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주거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서울시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위기 상황 조건
- 붕괴, 침수, 화재 등 주거지 위험이 있는 경우
-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신변안전 위협 상황
- 명도소송으로 인한 퇴거위기 가구
-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주택 거주자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자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금액
- 1가구당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
- 현 거주지 보증금과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은 차감 후 지원
- 실제 계약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방식
-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선정 전 체납된 월세나 부채상환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 생애 1회 한정 지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4월~10월 중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방문신청만 가능: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기관을 통한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작성)
-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최근 3개월)
- 개인정보동의서
- 상황별 추가서류 (월세체납확인서, 퇴거명령서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3개월간의 사례관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도와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