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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자격 조건

by 바로모아 2025. 4. 17.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주거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서울시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위기 상황 조건

  • 붕괴, 침수, 화재 등 주거지 위험이 있는 경우
  •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신변안전 위협 상황
  • 명도소송으로 인한 퇴거위기 가구
  •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주택 거주자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자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금액

  • 1가구당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
  • 현 거주지 보증금과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은 차감 후 지원
  • 실제 계약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방식

  •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선정 전 체납된 월세나 부채상환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 생애 1회 한정 지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4월~10월 중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방문신청만 가능: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기관을 통한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작성)
  •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최근 3개월)
  • 개인정보동의서
  • 상황별 추가서류 (월세체납확인서, 퇴거명령서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3개월간의 사례관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도와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