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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by 바로모아 2025. 4.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적의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 기본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1회에 한정하지 않고 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급여 산정 방식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 자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경로

  1.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2.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3.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조건 확인 서류
  • 통상임금 증명 자료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지급 증빙 자료

신청 기한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사전 준비사항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 사업주와의 충분한 협의
  • 단축 후 근무시간 및 업무 조정 계획 수립
  • 육아 시간 활용 계획 구체화

유의사항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는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처리가 더욱 신속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